HOME>시험정보>공지사항
제목 | |||||
---|---|---|---|---|---|
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7.06 | 조회수 | 2,348 |
지원요건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10년내'로 완화
![]() 경단녀 재취업[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 임기제공무원 등을 경력 채용할 때 요구했던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돼 결혼과 육아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의 구직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나 한시 임기제로 경력 채용할 경우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 기한 요건을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결혼이나 육아로 많은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이같은 한시 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 등을 이미 완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보(수습) 공무원을 앞둔 사람이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에 투입될 경우 시보공무원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주던 것에서 100% 전액을 주도록 월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험 공고 시기를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에 공고하던 것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도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는 만큼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현장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05
|
이전글 | [수험뉴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 |
---|---|
다음글 | [수험뉴스] 국제기구 취업 도전해볼까…6일 서울시청서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