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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9.13 | 조회수 | 2,074 | |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 성적사전공개기간에 온라인 답안지 열람 신청도 가능하며 9.18.(월)에 열람가능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9.13.(수) ~ 9.14.(목)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 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9.18.(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해 드립니다. ※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 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응시자가 8.26.(토)~8.30.(수)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공지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여부를 함께 공지 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9.14.(목)까지 이의제기 또는 채용관리과(044-201-82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합니다.
※ 단, 답안지 뒷면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그리고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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