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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9급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국가유공자'…손해배상 승소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1,898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연합뉴스TV 제공]
 
특별채용 대신 일반경력경쟁 채용 위법…위자료 500만원
 
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9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국가유공자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부는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상군경 5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관련법에 따라 취업 때 지역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

 

그는 2013년 4월 한 지역의 국립검역소가 모집한 기능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운전직 1명을 뽑는 채용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하거나 검역 구역의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자리였다.

 

A씨는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지만 2차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탈락했다.

 

A씨를 포함해 지역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은 5명이 가산점을 받았지만 모두 탈락했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 응시자가 최종합격했다.

 

A씨는 2015년 해당 지역의 국립검역소장을 상대로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시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의 일정한 채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 중에서 선택해 특별채용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국립검역소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경력경쟁채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우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으로 볼 때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채용 불합격 취소 판결과 별도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탈락한 이유로 받지 못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총 5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역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5명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더라도 이들 중 A씨는 2순위에 그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특별채용 기회를 잃은 점을 토대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를 제외한 위자료는 국가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 A씨가 인천의 한 구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도 취업지원 대상자로 추천받기 위해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했지만 이미 해당 검역소의 채용절차에 추천됐다는 이유로 지원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특별채용에 추천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경쟁채용방식에 가산점을 받아 응시한 기회를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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