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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소급적용은 안 해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8.01.05 조회수 2,636

文정부에 시민단체 출신 많아…인사처 "전부터 요구 있어"
적용 대상 단체 1만3천여개…호봉책정위원회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배경과 적용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호봉반영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력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이며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천833개이며, 서울YMCA, 환경운동연합, 서울흥사단, 한국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상근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각 기관,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호봉인정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월급에 반영되며, 이를 소급적용해 주지는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호봉책정위원회에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해서 해당 시민단체 상근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반영한다면 직무의 동일성과 공무원 몇 급 상당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호봉인정 경력을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특성상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단체들이 많으므로 호봉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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