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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공무원·노무사·세무사시험 '텝스' 기준점수 340점 변경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6,278

텝스(TEPS) 만점 990점에서 600점으로 개편에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직 공무원 5·7급 공채, 공인노무사, 세무사, 5급 군무원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텝스(TEPS) 기준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됐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의 '만점'이 5월 12일부터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텝스 기준점수 관련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국가직 5·7급 공채는 600점 만점에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와 세무사, 5급 군무원의 기준점수는 340점, 7급 군무원은 268점, 9급 군무원은 211점, 준학예사는 280점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경정은 340점, 경감·경위(간부후보생)는 2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거 텝스 성적표로 이들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존의 기준점수를 따르면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시에 반영해 응시생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법령도 각 소관 부처가 조속히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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