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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7 | 조회수 | 2,851 |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년까지 3배 늘린다 일반직 정원의 3%로 늘려 대체인력 4500명 추가 채용 로 전환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속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도 꼼꼼히 찾아냈 다. 덕분에 지난해 1월 기준 230여명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세금 관련 민원이 몰리 는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에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집중배치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근무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 스러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까지 이 같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 수준까지 늘리는 ‘시간선택 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율을 2018년 3%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로 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 개인이 받는 급여도 줄다보니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 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50만원)를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급여 감소분의 최대 60%(상한액 월 15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해 전 일제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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