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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년까지 3배 늘린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2,437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년까지 3배 늘린다

일반직 정원의 3%로 늘려 대체인력 4500명 추가 채용

국세청은 시간선택제를 잘 운영해 공직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로 전환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속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도 꼼꼼히 찾아냈

다. 덕분에 지난해 1월 기준 230여명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세금 관련 민원이 몰리

는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에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집중배치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근무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

스러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까지 이 같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 수준까지 늘리는 ‘시간선택

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사례에서처럼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인 시간선택제

비율을 2018년 3%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공무원 전원을 대체 인력으로 뽑을 경우 일반직 정원(15만 1195명)의 3%인 4500명을 추

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인사처는 또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 전환을 활성화하기

로 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 개인이 받는 급여도 줄다보니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

다.

정규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50만원)를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급여 감소분의 최대 60%(상한액 월 15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해 전

일제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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