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온라인강의

    신규강의UP

  • 모의고사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 학원강의
시험정보

시험공고 및 가이드

HOME>시험정보>시험시기 및 방법

공무원 시험시기 및 방법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분 자격증 등극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
              비율
              5% 3% 5% 3%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