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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시기 및 방법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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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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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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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제외)
구분 | 자격증 등극별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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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행정직
기술직
구분 | 7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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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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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비율 |
5% | 3% | 5% | 3% |